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시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자 및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의 운동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을 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은 특정 세금 혜택을 부여하여 경제 활성화 및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동과 건강 관리를 장려하기 위해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 시행일: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 공제 대상: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 이용료
- 소득공제율: 30%
- 공제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연 100만 원까지 적용
- 대상자: 근로소득자 및 일정 소득 이하의 자영업자
- 결제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만 인정
2. 소득공제 대상 운동 시설 및 이용 방법
소득공제 적용 시설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PT샵 포함)
- 수영장 (공공 및 민간 운영 시설)
- 필라테스, 요가 센터
- 테니스, 스쿼시, 배드민턴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 (농구, 풋살, 클라이밍 등)
유의사항: 골프장, 스크린골프, 사격장 등 일부 시설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받는 방법
- 결제 방식: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필수
- 영수증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사업장 이용
3. 소득공제 적용 예시 및 절세 효과
소득공제 계산 예시
연간 헬스장, 필라테스 등 운동 시설 이용료로 100만 원 사용한 경우
- 100만 원 × 30% 공제율 = 30만 원 소득공제 적용
- 연말정산 시 세금 환급 가능 (개인 소득세율에 따라 절세 효과 달라짐)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까?
-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직장인
- 헬스장·수영장·필라테스를 이용하는 MZ세대
- 건강 관리를 위해 스포츠 센터를 등록한 중장년층
- 회사 복지 포인트로 헬스장 등록 후 추가 혜택을 원하는 근로자
4.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받기 전에 꼭 체크할 것!
1)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제 필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현금 결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2) 사업자 등록된 체육시설만 해당
비공식적인 개인 트레이너 결제,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 결제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 여부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체육시설 이용료가 자동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될 경우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5.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의 기대 효과
국민 건강 증진 효과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육 산업 활성화
헬스장, 필라테스 센터, 요가 학원 등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로 관련 업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부담 완화
운동 비용이 부담되었던 사람들에게 세금 절약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줍니다.
결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건강을 위해 운동하면서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결제와 사업자 등록 확인 필수
앞으로 연말정산 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항목을 꼭 확인하여 운동비를 절세 혜택과 함께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