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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및 기간
- 대상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공제 기간: 혼인신고를 한 해당 과세연도에 적용
세액공제 내용
- 공제 금액: 부부 공동으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제공
- 적용 세목: 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신청 방법
- 혼인신고 후,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세액공제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혼인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세액공제는 부부 중 한 명이 신청하면 됩니다.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만 적용되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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